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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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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할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8 13:21 조회2,85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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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화장품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는 문제와 인도네시아에서 소매업을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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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PMA로는 안되고,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Local 기업을 만드셔야 합니다.
    도매업은 PMA가 가능하나, 외국인지분이 최대 67%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화장품 수입허가는 BPOM에서 해당 화장품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1.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반드시 인도네이사 전역에 대한 독점수입처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3년이상이어야 하며, 보통 5년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 수입하시고자 하는 상품명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사(수출자)의 화장품협회의 등록증
  4. 한국 식약청의 판매허가서(영문)
상기 서류를 준비하셔서,
  1. 인니 BPOM에 업체등록을 하여 전산접속 ID와 Password를 부여 받음
  2. 전산에서 성분분석표를 입력하시고, 전산 상에서 심사비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이를 납부함
  3. 승인서가 발급되면, 전산 상으로 수입동의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4. BPOM의 수입동의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통관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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