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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제조업 (Industri Alas Kaki)에 대한 워킹 비자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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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2 16:51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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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인력 고용 제한을 위한 조치로 노동부에서 앞서 발표한 무역업/서비스업에 대한 제한 조치에 이어
이제는 제조업까지 그 분야가 확대되어졌습니다.

내용인 즉,

- 주식 보유 이사/감사 제외 매니져 포함 관리자/기술자급들은 모두 2년으로 워킹비자 보유 기간이
제한
되어집니다. 이는 이미 시행되어졌으며, 현재 KITAS/IMTA를 취득한 분들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지면 적용되어지는 바, 신규뿐만이 아닌 기존 KITAS/IMTA 보유자에게까지 적용되어짐에
큰 혼란과 피해가 있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본 건은 제조업조차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겠다는 인니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조치인 바, 향후 또
어느 업종/분야로 확대될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본 규정내 단순히 이사/감사라 표기치 않고 "주식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감사 (Komisaris dan
Direktur sebagai pemilik modal)"라는 문구가 있기에 등기 이사/감사들조차 피해를 볼 수 있슴을 주지
바랍니다.

계속 교민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S&E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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