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8)
  • 최신글

LOGIN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2 12:56 조회4,79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6250

본문

안녕하십니까.

금일부로 이민국 수속 진행시 납부하는 국고 행정비 (PNBP) 납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큰 줄기나 절차에는 차이가 없으나, 신규 KITAS 진행 이전 진행하는 비자케이블/TELEX 수속시 KITAS 
및 멀티플 출입국 허가 비용 국고 행정비를 같이 선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1. 비자 받아 입국 후 사진 찍는 일정이 꽤 앞당겨질 수 있으며,

2. 만에 하나 케이블까지 나온 후, 본인 / 회사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입국하여 KITAS를 진행치 
않으면 선납한 공과금은 소멸이 됩니다. 이에 반드시 입사 또는 KITAS 취득이 확실한 분들에 
대하여만 비자케이블 진행 하셔야 함을 주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감사한하루님의 댓글

감사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부하여야하는 공식비용을 알려 줄수는 없나요?
당연히 이를 주관하는 대행사의 비용은 별도 이겠지요.
즉 Kitas  Rp xxxxxx
Multi Exit -Re-entry  Rp xxxxx
국고 행정비 (잘 이해않됨) Rp xxxx
DPPK  $1,200 ( 이것도 미리 내나요???)  총 선납 비용(취소 될 경우 환수 할수 없는 비용) 
이런정도로 알려 주셔야 cable신청에 판단기준이 설수 있을것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문디님의 댓글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주에 제가 진행해보니 많이 달라졌더군요.
RPTKA취득후 , DPKK($1,200.00)납부후, 증빙제출해야 IMTA가 나오고
IMTA가 나와야 CABLE이 발생됩니다.(예전에는 비자 받고 입국후 DPKK납부하였슴).
즉 DPKK 정상 납부문제가 심각해져서,사전 납부 처리로 변경된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반드시 발송후, 싱가폴이나 한국의 도착여부 확인하지 않으면,해당 국가에서 비자가 지연됩니다.
즉 인도네시아 이민국내의 케이블 발송 부서와 컴퓨터 입력 부서간의 원활하지못한 업무진행으로
싱가폴에서 비자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감사한하루님의 댓글

감사한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나 생생한 정보입니다. 즉 제일큰 비용인 $1,200 불까지도 미리 납부해야 Cable을 받을수가 있군요.
신중하게 인력 고용계획을 세워야 할것같습니다.

  • 검색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8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 S&E 컨설팅의 주업무를 소개드립니다. 댓글16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94196
17 외국인 워킹비자 관련 최근자 노동부 새로운 규정/지침 주지 바랍… 댓글1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4191
16 노동부 웹싸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인력 관련 보도문.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2771
15 신발 제조업 (Industri Alas Kaki)에 대한 워킹 …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3411
14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3923
13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5244
12 [매우 중요] 4월 6일부 이민국 온라인 비자 제도 시행 !!!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3993
11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3654
10 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2638
9 통상부 섬유/천류 및 그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허가 (IP-…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2621
8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4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3885
7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3298
6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2960
열람중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4793
4 이민국 KITAS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4644
3 OSS 시스템 및 NIB 취득에 대한 안내 / 소개.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6 2859
2 주주들에 대한 RPTKA, IMTA, DPKK 납부 면제 혜택 …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6 2957
1 신규 이민청장 회람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0 28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