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부동산 매물 > 부동산 소유 권리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24)
  • 최신글

LOGIN

1.본 란은 순수 회원들간에 부동산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하는 게시판입니다.
2.거래가 완료되면 분류를 거래완료로 수정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지만
  단순 홍보글은 게재 불가하므로 게재할 경우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부동산 소유 권리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26 09:16 조회3,20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9752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 권리중에

 

HAK MiLiK (Strata title)에 대해 정보 부탁드립니다.

 

HGB와 같이 외국 법인도 소유가 가능하다 하는데 어찌되는지요?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권리보유자의 법적인 신분과 토지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토지 공유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Hak Milik/HM):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연인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는 토지 권리로서 시한이 없는 최상위 권리이며 한국의 토지 소유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2). 사업권(Hak Guna Usaha/HGU): 토지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장, 양식장 등에 주는 권리로 국유지 토지 위에 주며 사업권을 주는 최소 면적은 5 ha(15,000평)이며 자연인에게 주는 최대 면적은 25 ha(75,000평)이며 법인에게 주는 면적은 사업허가서를 기준하여 토지원장이 결정하며 권리의 시한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에 권리 갱신 35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에는 일시에 90년까지 권리가 가능합니다.
3).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및 사용권(Hak Pakai/HP): 건축권은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최장 30년, 연장 최장 20년에 허가 갱신 30년 이 가능합니다. 사용권은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최초 최장 25년, 연장 최장 20년에 권리 갱신 25년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사업권, 건축권 및 사용권 토지 모두 정부의 승인 없이 매매가 자유로우며 적법한 담보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4가지 토지에 대한 권리 중에 외국인이 보유가 가능한 부동산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현재 소유권 혹은 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하여 사용권으로 권리를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혹은 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소유를 불허하나,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외국인에게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인도네시아에 거주허가서(KITAP/5년 유효) 혹은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1-2년 유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정식으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회사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업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지점은 외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 보유만 허용됩니다.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