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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로 등기 가능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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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25 17:06 조회4,86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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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real_estate_mb/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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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성격을 HAK PAKAI로 변경하면 외국인 명의로 등기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분 한수 지도 바랍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지인이 HAK MILIK을 KAH PAKAI로 변경하여 매입한 경우를 보았는데 아파트는 지인의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북 자까르따 KELAPA GADING의 PALADIAN아파트와 KUNINGAN근처 BAKRI아파트가 외국인 명의의  등기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디어디가 가능 한지 알고 싶네요!
일부 토지성격 변경가능 지역이 있고 불가지역이 있다고 들어서 말이죠...
부탁 드리며 사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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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카르타왕비님의 댓글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nayan city residence는 건축자체를 HAK PAKAI로 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후 2014년에는 정부에 반환을 해야합니다. 그 외의 아파트들도 Hak pakai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신 후 다시 매매하실 경우 사신 금액 대비 20%이상의 손해를 보셔야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혹시 구매 의향이 있으신 아파트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아파트를 결정하셔서 노타리스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댓글의 댓글

ikarus님의 댓글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 합니다!
헌데,매매시 20%이상의 손해를 감수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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