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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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30 10:59 조회4,515회 댓글0건본문
2008년 1월에 수방 지역에 토지를 구매하여 공장을 8월경에 완공하였습니다.
토지 구입 후 HGB 진행을 바로 시켰는데 SK(SURAT KEPUTUSAN) 가 12월에 나왔어요.
해서 BPHTB(취득세) 납부를 위해 수방 세무서에 알아보라 시켰는데 공시지가를 무려
초기 구입보다 3배가 넘게 채정해 놓았고 게다가 우리가 건축한 공장 건물에도 취득세를
부가한다고 건물가격을 책정하여 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환상적인 금액이 나왔네요.
신축 건물에 취득세 부과하는 법률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도대체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토지 구입 후 HGB 진행을 바로 시켰는데 SK(SURAT KEPUTUSAN) 가 12월에 나왔어요.
해서 BPHTB(취득세) 납부를 위해 수방 세무서에 알아보라 시켰는데 공시지가를 무려
초기 구입보다 3배가 넘게 채정해 놓았고 게다가 우리가 건축한 공장 건물에도 취득세를
부가한다고 건물가격을 책정하여 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환상적인 금액이 나왔네요.
신축 건물에 취득세 부과하는 법률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도대체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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