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TAMANI APT로 U$ 확정이자 12%/년 이상의 고수익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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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04 03:36 조회4,116회 댓글5건본문
==> 전망좋고 한국스타일의 인테리어 및 부엌과 욕실, 각 방마다 고급 바닥재와 일체감 있는 붙박이장 등등..
==> 타 UNIT 대비 임대료가 비싸지만 주재원들에게 인기
==> 현재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가 비쌈에도 불구 계속 연장을 원함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최고이며,
임대수익이 U$를 기준하면 확정이자로 년 13.33% 이상 되는셈이죠
=> 믿기지 않으시면 계산 해보시죠...
판매희망가격 MIN 16억루피아
임대만료일 = 2011년 1월 중순 => 11개월 정도 남았군요
면적 148M2
MR KIM 실제 소유자입니다 = 0818 99-77-33
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으니 추후에 들어가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카르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서비스아파트로 해서 일본인들한테 렌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비스아파트라서 서비스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 세금을 다내고 하는것 같습니다.
쨌든 월세수익은 이곳 호주에 비하거나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좋은거 같습니다.
초계님의 댓글
초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임대에 따른 세금을 문의하시는 것 같군요.
PPN은 VAT와 같은 개념이므로 개인간의 주택임대와 아무 관련이 없음.
PPH중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OWNER에게 책임이 있으나 글쎄요????
** 금융실명제, 주민등록번호로 거의 개인의 사생활이 OPEN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세/월세와 같은 주택 관련 계약까지 세무 행정이 못 따라가는데 인니는???
2. 제가 알려드린 임대료(U$ 1,700/월)는 NET입니다
** 임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제가 부담하는 것은 이전 답변처럼 RP 2,137,000 뿐임
3. 매매금액이 확정이 되면 잔여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합니다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초계님의 댓글
초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일반아파트입니다
2.상기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중 매월 sinking fund & service charge를 OWNER가 부담 => RP 2,137,000/월
=> JKT SELATAN은 보통 OWNER가 부담, 인니 현지인 경우는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던데.....
3. U$ 1,700/MONTH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른 임대료와 SECURITY DEPOSIT(보통 1개월치)을 받게 됩니다
보통 계약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1개월치를 계약금으로 하고, 입주시 잔금을 지불합니다
4. 상기 아파트의 경우 2년계약이므로 U$ 1,700 X 25 = U$ 42,500을 1년전에 받았죠.
5. 당시 환율로 약 4억루피 정도 였음
6. 큰 욕심 없다면 인니은행에 년 몇 %로 FIX하고, 계약기간내 TYPE은 ARO로 (복리계산됨)
=> SPECIAL INTEREST 가능함 = 저는 +2%도 경험했음
7. 대충 4억이 4억 8천 ~ 5억이 됨 => 큰 욕심없이 그냥 은행에 맡긴 경우임 =>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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