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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동산사무소와 임대계약 믿을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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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리까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6 22:11 조회3,02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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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인니에서는 세입자보호장치가 있나요? 한국 같으면 등기설정이나 전입신고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삼년 아파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의 진짜주인인지는 무엇을 보고 확인하나요?

집문서가 있나요? 그 사람 KTP상의 이름과 집문서상 이름이 동일해야 그 집주인과의 계약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세입자는 새 주인과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나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국과 달라 영 찜찜 하네요. 많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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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 계약시에 가능하다면 로타리스에 가서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 내용에 임대차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통상 공증비용이 100~160만 루피아 합니다. 주인이 반내고 세입자가 반 냅니다)

로타리스에서 집주인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 줍니다.

필요하면 세 들어 가시는 건물 소득세 PBB, IMB 등의 서류를 요구하여, KTP상의 이름과 확인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립니다.
1. 인니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 되어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야 하는 세입자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시 구매자도 실물확인을 하겠죠(세입자 유무여부 등)
3. 집문서 확인 등도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완공후 수 년 후 집문서 발급됨)
4. 은행권외 공개 안 된 채무도 확인이 어렵고요.
주인을 잘 만나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주인 확인 방법은 수도세 / 전기세 고지서 명의가 대체로 주인이름입니다.
참고하시고 인니 부동산법이 조만간 체계화되어 세입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세입자 인니인도
1. 주인 가구를 임의로 가져 가서 상당히 심적 / 물질적으로 상심한 적이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안 비워주어 한 달씩 봐 주다 결국에는 이사를 갔습니다.
* 한편,
인니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습상 중개수수료는 소유자가 지불하므로 그나마 부동산 업체를 끼고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상당히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소도 언젠가 이사를 가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세입자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인 현실입니다.
부족한 점은 전문가에 상의해 주시고 이상 간단히 기술합니다.(질문 사양)
이 글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도록 간단히 적은 글입니다.
(이상 후기임, 부동산 실무 = 부동산 업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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