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대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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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찌레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0-04 11:57 조회4,018회 댓글0건본문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법에도 지상권이 존재하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이 2013년에 대지임대차계약이 종류가 되는데
원래 입주시 공장건물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대지는 종전사용자가 임대를 해놓은 상태라
남은기간만 사용하는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시도하는데 2명은 동의 하고 나머지 한명은 재임대를 하는데 좀 어이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지 않는자의 대지는 약350m2로 얼마 되지 않지만 측량시 건물 본동의 한쪽 모서리 부분이 어느정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좀 걸리적 거립니다.
이럴때는 건물주와 대지주가 다르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지주는 건물의 임의적으로
다룰수 있는건지 아님 지상권 같은것이 존재해서 반드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이 2013년에 대지임대차계약이 종류가 되는데
원래 입주시 공장건물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대지는 종전사용자가 임대를 해놓은 상태라
남은기간만 사용하는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시도하는데 2명은 동의 하고 나머지 한명은 재임대를 하는데 좀 어이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지 않는자의 대지는 약350m2로 얼마 되지 않지만 측량시 건물 본동의 한쪽 모서리 부분이 어느정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좀 걸리적 거립니다.
이럴때는 건물주와 대지주가 다르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지주는 건물의 임의적으로
다룰수 있는건지 아님 지상권 같은것이 존재해서 반드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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