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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부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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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15 15:00 조회2,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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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의 고견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아파트를 사고 인도네시아인 이를으로 계약을 하고 인니거주 한국분을 소개받아 그분 동의가 없으면 인도네시아인은 아파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부대조항을 달아서 공증을 받았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안좋은지 거주하시는 한국분의 거동이 현지인보다 신뢰가 가지않는 바,
1.공증받은 부대조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
2.부대조항의 명의를 바꾸는 방법.
에 관한 고견들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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