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부가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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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rotogach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14 09:49 조회6,462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부분은 문외안이다 보니 아는게 전무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6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층은 직접 사용하고
일부층은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업체의 견적이 당사 예산에 거의 근접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환급 관련 어떻게 처리되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환급 받거나 초기 과세 금액을 낮추건,
실질 부가세 납부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몇가지 내용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PMA 회사 명의입니다.
2. 건물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PMA가 건물/사무실 임대업이 가능한지요?)
3. 완공 후 매매는 하지 않고 일부층을 임대만 할 것입니다.
4. 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와의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 금액이 더 크다면 굳이 PPN KMS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 같은데
PMA도 임대업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환급율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분에 대해서도 PPN KMS가 적용되는지,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건축 관련 부분은 문외안이다 보니 아는게 전무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6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층은 직접 사용하고
일부층은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업체의 견적이 당사 예산에 거의 근접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환급 관련 어떻게 처리되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환급 받거나 초기 과세 금액을 낮추건,
실질 부가세 납부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몇가지 내용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PMA 회사 명의입니다.
2. 건물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PMA가 건물/사무실 임대업이 가능한지요?)
3. 완공 후 매매는 하지 않고 일부층을 임대만 할 것입니다.
4. 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와의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 금액이 더 크다면 굳이 PPN KMS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 같은데
PMA도 임대업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환급율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분에 대해서도 PPN KMS가 적용되는지,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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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PPN KMS는 최종분리과세 이므로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건물임대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임대인은 부가세 징수 하셔야 하구요, 임차인은 PPh pasal 4 ayat (2)를 원천공제 하여야 합니다. 둘다 Tarif 은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