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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 문제. 인니 현지인과 결혼후 변경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도네시아왕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6 17:35 조회3,27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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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652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온지 이제 8개윌 차 나이 많은 새내기입니다.

 

비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몇자 올려봅니다.

 

올 2월에 kitas 바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헌지인 아내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kitas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직도 해야 하고 거주도 해야 하는데 우선 거주 비자 문제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체류 비자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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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린손끝님의 댓글

저린손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렵게 생각할거없습니다
요즘 이민국 방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현지처에게 혼자 진행하라고 하시면 충분히합니다
초딩도 가능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가능하시다면 기본 회사에 사정 설명하시고 기존 체류 허가 말소를 미뤄주길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폰서 변경 때문에 두어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일 절대 안한다고 하시면 왠만하면 해줄 겁니다.
기존 회사가 EPO 편의를 봐줬을 때 장점은 해외에 나갔다 올 필요가 없거나 한 번만 나갔다 오는 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다시 적겠습니다.)

배우자 스폰서 변경 진행은 배우자의 KTP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KTP 상 주소지가 자카르타고 현재 발리에서 산다면 발리 이민국에서 진행해도 됩니다.

배우자 스폰서 체류허가(ITAS) 신청 필요 서류들입니다.
관할 이민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략 이렇다 참고만 하시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1. 현지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KTP, 가족관계 증명서 Kartu Keluarga, 출생 증명서 Akte Kelahiran
2. 현지인 배우자 거주지 증명 Domisili
3. Ijin Nikah 한국인 (주인니 한국대사관 발급) *없으면 하기 4번 서류 받은 걸로 넘어가주기도 함
4. 혼인 증명서 Buku Nikah KUA or Sertifikat Nikah
5. 한국인 or 현지인 배우자 잔고 증명 Rekening Koran (둘 중 한 사람 것만)
6. 부부 각각 빨간색 배경 증명사진 4*6 사이즈 (2장이던가 3장이던가...)
7. 부부 백신 증명서 Sertifikat Vaksin (코로나때문이었는데 지금도 요구하는지 확실치 않음)

에이전트 대행 비용은 당연히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천~1천5백만 루피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용이 다 그렇듯 딱 정해진 건 아니니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 역시 에이전트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개월 쯤 걸립니다.
에이전트를 끼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요 기간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걸릴 겁니다.

팬데믹 국가 봉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스폰서 변경 시 외국 나가지 않고 인니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이전 규정대로 돌아갔는지 아직도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아직도 인니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자 비용 $1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비용과 별개임)
주한인니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을 때 냈던 비용과 같은 겁니다.
만약 이전 규정으로 돌아갔다면, 외국 한 번 찍고 오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은 에이전트에게 설명 들은 거라 확실하지 않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모든 서류 접수 처리되고 새 체류허가의 비자 텔렉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전 회사에서 EPO를 합니다.
EPO를 해야 비자 텔렉스가 나오는데, EPO를 하면 7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PO 후 비자 텔렉스가 발급되면,
예전 규정으로 돌아갔다면 EPO 후 7일 이내에 그 비자 텔렉스를 들고 지정한 국가의 인니 대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 들어옵니다.
아직 인니 국내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민국 내에서 새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로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기존 회사가 EPO 편의를 봐줬을 때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방법은 EPO 후 7일 이내 규정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국과 충분히 교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대행이 낫습니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여야 하고요.

만약 회사가 EPO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천상 출국했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EPO 타이밍이네 뭐네 그런 건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비자 텔렉스 받아서 외국 인니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와야 합니다.
팬데믹 시절 인니 국내에서 처리 가능했던 건 스폰서 '변경'입니다.
관광비자는 스폰서가 없으므로 변경이 아니라 신규 등록입니다.
배우자 스폰서 비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관광비자로 들어왔어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시나 EPO 7일 타이밍 신경쓸 필요없이 땡큐하고 국내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가리님의 댓글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후 입국시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 한번더 출국해야합니다.작년 저도 모르고 관광비자입국후 체류비자 진행하다가 알았어요.입국시 관광비자 만들지 마시고 이미그라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확인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체류시에는 스폰서(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서는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셨고, 지금은 결혼하셨으니 부인이 스폰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어느나라던 현지인하고 결혼하면 체류가 가능하죠^^;) 현지인과 결혼하면 배우자스폰서가 가능하구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컨설팅을 쓰시면 되고,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지역 이민국에 가셔서 직접 물어물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부인분과 같이 가시구요. 발품은 조금 팔겠지만 직접 신청서류 작성하시고 하시면 큰 비용부담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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