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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물건 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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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waysClass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8 18:22 조회5,54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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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네이버나 쿠팡 등으로 물건 사서 쇼피에 리셀링 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잘나가다가 갑자기 쇼피에서 여러가지 규제도 많아지

 

고 화장품 같은 건 현지인 아니면 리셀이 불가능 해지니깐,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사무실을 차려서 

 

현지인까지 직접 고용해서 팔더라고요. 본인은 한국에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인도네시아에도 가겠


지만. 

 

결론은 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판매 금지 목록에 올린 화장품 같은 물

 

건을 현지인한테 납품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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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가능합니다.
할랄인증을 받으셔야 하구요!
BPOM 등록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다른구조로 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상대가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셔야 하구요?
화장품관련 수입허가및 유통허가를  받은상태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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