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현지 아내스폰으로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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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r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2 12:17 조회3,580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현지 아내스폰으로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에 대해 교민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법이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첫해는 IMTA를 진행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MTA를 연장할 시기가 와서요.
올해 말에 KITAP진행을 할겁니다.
현지 아내스폰으로 KITAS는 취득하였고 KITAP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한국인 회사(PT)를 통해 IMTA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IMTA를 안받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글 드립니다.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 KITAP은 거주에 필요한 비자이고 IMTA는 근로를위한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KITAS / KITAP를 소지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IMTA를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이프 스폰 KITAP 소지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IMTA(Notifikasi)받아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윗분께서 설명 하셨듯이 KITAP/KITAS는 거주 비자이고, IMTA(Notifikasi)는 근로 허가 입니다.
Matrix님의 댓글
Matr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은 IMTA는 진행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냅 두분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