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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익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1 22:21 조회2,5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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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 아시는 분께서 위임장으로 보험료를 수령 할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사인하여야 수령 가능하다고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BPJS에서는 만약 귀국을 할 예정이면 사전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해 놓고 퇴사 또는 한국 복귀 하였을 경우에만 위임장 또는 회사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사기가 많아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그렇다고 하니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