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후연금(JHT)에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후연금(JHT)에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1 16:41 조회4,322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4442

본문

곧 있으면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BPJS에 신청을 하면 노후연금(JHT), '이거 맞나요?' 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는 지 궁금해서요.

기 신고된 월급의 5.7%가 노후연금이니, 예를 들어, 기 신고된 월급이 10juta 루피아이고 거기에 5.7%면 57만 루피아가 매 달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업무를 2년 간 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57만 루피아 x 24개월 ,, 혹시 이렇게 계산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