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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1 15:58 조회3,7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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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768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Sulawesi Utara 지역에서 현지 인도네시아인들과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 운영하려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설립한 후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Complain이 있었고, 현재는 공장을 세워둔 채로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같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급 받을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1.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 한국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자, 크기, 현재 부동산의 변동 사항(담보제공 정보)등 이 표시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무제표 - 인도네시아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사업의 실적이 필요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세무

                      서 에 신고된 재무제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있다면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한국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

                      까? 또, 발급 받기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답답한 마음에 현 상황을 파악하려면 필요해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글 형태도 감사드리거, 로 Email답변도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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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간 거리시 akta jual beli 가 있을것이고 법인명의로 진행하셨으면
akta pelepasan 이라는 서류가 있을것 입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부동산에 대해서는 akta jual beli 와 sertifikat tahan 라는게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서고 하나는 토지 대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말씀하신 내역 기록 되어 있으며 만약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 상기 서류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전액 상환때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SPT TAHUNAN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며 뒷돈좀 주고 급하다고 빨리 진행 해 달라고하면 1주 정도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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