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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 매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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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4 11:17 조회6,82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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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인이 CV 형태로 운영중인 레스토랑을
모든 허가사항 포함하여 인수할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CV를 인수할수는 없겠지요?
PMA 를 설립하면 가능한건가요?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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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cv로는 곤란합니다.
최소한 현지 pt 나 외국투자업체인 pma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키타스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ma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고정허가시(IUT)회사의 투자금을 100억 루피아로 제한 하고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건 연락 주세요~

ptgcc@hanmail.net
0811-8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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