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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이름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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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0 07:59 조회3,43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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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을 당해 여쭤봅니다. 제가 어제 회사직원을 통해 자동차 STNK 연장을 시켰는데.. 제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자동차가 3대나 더 등록이 되어있다며 일종의 누진세(?) 같은 것을 내야 한다네요.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산적도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될수가 있는지..주소도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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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고차를 판매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이 차량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누진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전 번호의 차량들은 이미 매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samsat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대포차량이기 쉬운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surat pernyataan을 만들어 다른 번호들을 말소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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