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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KITAP의 좋은점/인도네시아 국적/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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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30 10:10 조회10,222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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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KITAP을 취득한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취득한지 3년째가 되고있으면서 솔직히 KITAP의 좋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모르고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혹 KITAP의 대한 좋은점을 알고계시는분께서는 나쁜점 말고 좋은점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ITAP 취득후 5년이 경과되면 부여되는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비용 및 소요되는 기간 KITAP,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대략적 금액만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후 나중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것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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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ettㅡLee님의 댓글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내용의 핵심인 답은 받질 못했네요. KITAP을 발급받은후로 5년이 경과되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대략적 비용과 대한민국 국적 포기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건지 ,ㅠ 저의 회사에서 국적취득관련하여 외국인 비자 담당해주는 친구가 5년이 경과되면 국적취득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여 사실여부확인차 질문드린건데 ㅠ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발급후 5년 경과되면 국적 취득 자격 : 네... 요건충족됩니다. 물론 요건 충족이라고 무조건 취득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국적 포기후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 가능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재국적 취득에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 천차만별입니다. 5천에서 2억루피아까지... 100% 선금 요구하는 에이전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돈 받고 잠적한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야 할듯 합니다.

댓글의 댓글

JettㅡLee님의 댓글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Kitap 은 본인 혼자만 등재된 KK가 따로 나옵니다.
Kitas건 kitap이건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인과 결혼하게되면 인도네시아 호적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가 되는건 kitap과 kitas 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이 완료되면 KK와 KTP Asing이 나오는데
주소지를 인도네시아 부인의 KK와 동일하게 하면 KK에 함께 등재됩니다(본인 혼자만 등재된 KK가 따로 나왔다는 것은 KK 진행시 기존 KK가 있고, 그곳에 등재 요청을 안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진행중에 부인과 아이 KK를 제시하였고, 그래서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하면서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KITAS는 KK에 등록되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기록만 되지만
KITAP은 인도네시아에 정식 Penduduk으로 취급 받기 때문에 정식으로 KK에 등재됩니다.
단지 Kepala Keluarga는 될수 없습니다.(KK등재 여부는 KITAP / KITAS과 유관합니다)

댓글의 댓글

JettㅡLee님의 댓글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네요~ 일전 진행시 주소가 달랐거든요. 지금은 주소가 동일한데 kk 재발급하여 정식으로 등재할수 있겠군요.
이부분에 좋은점이라면 외국인 남편이고 아버지라서  종이 한장 왼쪽 아래에 아버지라는 증명만 있었던 소외당하는것 같은 느낌을 조금은 위안을 사게 하는것이겟구여  ㅎ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스폰서의 KITAS 의 경우 주를 옮겨서(예를 들어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 등) 직장을 구하게 되면 해당 KITAS로 진행이 안되는데, KITAP은 진행 가능합니다. 이 점이 제가 아는 다른 점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은 엄밀히 말하면 WNI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면 KITAP의 효용성은 많이 없습니다.
윗 덧글에 말씀 하신대로 매년 연장이 아니라 5년이고, 그래서 한번 만들면 5년동안은 걱정없다는것 빼고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KITAS 보유 외국인에 비해 KITAP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분과 가정을 이룬 분은 KITAS 일 경우에는 KK(Kartu Keluarga)에 정식으로 이름이 등재되지 않지만, KITAP일 경우 정식으로 KK에 이름이 기재된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간에는 KITAP 만든지 5년이 되어서 연장시에는 다시 5년후 연장이 아니라 기간제한 없는 KITAP이 된다는데,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네요.
이상이 제가 아는 바였습니다.

** 보통 외국인에게 KITAP은 회사 Direktur 급 아니면 허가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KITAP을 진행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WNI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 / 뱀발
KITAP 소유의 외국인은 KITAS와는 다르게 Penduduk Indonesia입니다. 그래서 KITAP 외에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KTP도 발부 받게 됩니다. 이것이 또하나의 차이라면 차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 은행에 KTP ASing을 제출하면 여권이나 KITAP을 달라고 하니까요...

강원도총무님의 댓글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거 저도 궁금함..
KITAP만들고 운전면허 1년마다 연장안하고 5년~ 이것만 좋은건가..완전후회...
비용에비해...
뭐 좋은걸 모르겠습니다..

친구영희님의 댓글

친구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취득후 5년이 경과되면 부여되는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이게 가능 한가요? 끼땁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인니 국겆취득이 가능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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