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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제가 이번에 땅을 임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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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7 11:30 조회3,74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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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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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땅을 10년동안 창고를 지을 명목으로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선 제가 땅 주인에게 주는 돈으로 그 창고를 본 땅 주인이 짓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시에 그 땅 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 주인에게 있는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여쭙니다.
 
땅은 노타리스에서 이미 임대를 마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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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내용을 보니 10년 땅 임대료를 지불 하셨다면, 당연히 계약일로 부터는 임대인 권한이 있는데, 만약 받은 임대료로 건물을 임차인이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시 땅 계약후 창고를 같이 사용하시는 조건이나, 건물까지 짓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건 아닌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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