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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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뿔루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2 15:48 조회8,852회 댓글5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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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루잇님의 댓글
뿔루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존에서의 구입방안은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체국의 사바나입니다.
푸르와까르타사람2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주셨네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인도네시아는 DHL, UPS, 우체국(EMS) 별로 세관원이 상주합니다.
세관원의 주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내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우체국 EMS 쪽이 조금 더 유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세 50$을 제외한 금액에서 약 35%의 세금을 생각하시는게 적당할것 같습니다.
또한 공항 세관에서 세금이 책정된 후 지역 우체국으로 발송된 상태에서는
세금 조정 절차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푸르와까르따사람2님의 댓글
푸르와까르따사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참 한가지 더 배송되는 물건에 다운 인보이스나 가격을 첨부해 봤자 세관원 안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라 판단하면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가장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납세 기준을 잡는 경우도 허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르와까르따사람2님의 댓글
푸르와까르따사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금지품목과 제한 품목은 시도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푸르와까르따사람2님의 댓글
푸르와까르따사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외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 부가세, 선납수입세(PPH22), 사치세등이 붙을 수 있으며 또한 환율은 세관고시 환율을 이용해서 환율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NPWP(납세자 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세액 산정기준은 물품의 가격+운송비 포함해서 계산하오니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세금을 추정하셨다 큰코 다칠수 있습니다. 다만 50불이하의 물품은 면세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고 동일한 금액, 동일 물품도 세관이나 세관원에 따라 달리 책정될수 있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http://ems.posindonesia.co.id/custom.html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