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4 09:27 조회10,337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9828

본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인도네시아 외자투자 법인설립(PMA)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전자비자 온라인 신청과 무관 하지 않고 현장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듯 합니다.
예전에 기본 PMA법인설립기간은 45일에서 60일 이상 소요 되고 있습니다.
또 납세번호(NPWP)도 직접 수령이 않되고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적게는 1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 되며 주소가 틀려서 반송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그럼 다시 재송부 할 경우 기간이 한 달 이상도 소요 됩니다.
 
일단 투자청의 온라인 접수 순서는 대략
투자청에 신청접수->서류검토->서류보충통보->서류보충->컨펌,접수->진행->확인통보->수취
 
순으로 대략 기존의 기간인 4일 보다 대략 2주나 3주가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빠른 확인과 보충이 이루어 졌을 경우로 그렇지 않을경우 현재 한달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접수 이전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시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사업장 입니다.
 
작년 부터 법인 사업장 선정시 PMA 업체는 일반상가 루꼬(RUMAH+TOKO),공장재임대,재임대 등이 불가 합니다. 
예전에 설립한 업체도 고정허가서나 환경평가등의 진행을 위해 투자청에 접수 할 경우 미리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설립한 업체는 이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상가가 않되니 이사하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의 상업건물이나 빌딩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무역회사는 창고도 있어야 하므로 시작 전에 꼭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상가의 경우 자체가 사용불가하지만 보통 한 건물(2~3층)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군데 업체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먼저 확인을 정확히 해 보고 진행을 하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도 재 임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사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예를들어서 임대업체가 목재공장인데 잔여 부분을 재 임대 할 경우 임대사업자 허가가 없으므로 불가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지인의 사무실이나 상가등을 법인주소로 사용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이후 향후의 내용을 지켜 보다가 더 이상 우리 교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글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에 대한 내용이므로 현장에서의 대안은 담당자나 대행업체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인도네시아의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우리 교민들이 쓸데 없이 사업초기부터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투자 인,허가 법인설립 컨설팅
PT GLOBAL CENTER CONSULTING
메일주소:ptgcc@hanmail.net
전화번호:0811-876-204
카톡아이디:KITAS
 
감사합니다.
서병환배상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k77님의 댓글

ok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지인의 배신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자투자100프로 기업은 회사설립할때나 승인받을때나 영업할때나 불이익이있나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적을 변경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현지인 일반 회사(SWASTA NASIONAL)를 운영할 경우 차명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국적을 변경 하였다면 기존의 현지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거래가 많아서 수입이 많고 수입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투자청에서 PMDN을 진행 하시면 PMA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자투자업체(PMA)의 혜택이란 수입시 수입허가,수입시 세금 감면혜택과 외국인고용등을 이나라 정부에서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언급하신 PMDN은 현지인 지분 100% 사업체이며 투자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PMDN 이라고 합니다.

경사났네님의 댓글

경사났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현지국적을 취득하여서 PMDN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PMDN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2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 세법/법률 AKTE (회사정관) 대표자변경 예상 비용 댓글8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689
119 세법/법률 사업자 등록증 문의 댓글1 엄서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5687
118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7013
11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의 가압류? DreamLin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31 7015
116 세법/법률 집 계약 문제 관련 댓글2 뾰로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4 4660
열람중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338
114 세법/법률 KITAS 연장의 어려움 댓글3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9050
113 세법/법률 KITAS발급 관련 문의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4 5766
112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7690
111 세법/법률 법인등기부등본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5681
110 세법/법률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10835
109 세법/법률 문서번역및 공증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606
108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658
107 세법/법률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댓글4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23372
106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354
105 세법/법률 PM 설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7384
104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급합니다~) C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5298
103 세법/법률 수입만 해오던 PMA 무역회사에서 수출업무를 해보려 합니다. 댓글2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5780
102 세법/법률 세금신고 댓글1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6639
101 세법/법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관련 댓글2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7970
100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질문입니다 댓글3 엔리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5011
99 세법/법률 업무방해와 파업관련 댓글4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5747
98 세법/법률 직원 급여 지급 통장 최소잔액 유지 금액이 얼마인가요? 댓글1 삶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6960
97 세법/법률 근로시간 주40시간에 식사시간 포함 된건가요? 댓글7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9965
96 세법/법률 소액부징수?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8 4617
95 세법/법률 징역형 관련 보헴시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615
94 세법/법률 세무관련 문의!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194
93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혼신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2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60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