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343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7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기타 좋아요6 자카르타 근교 골프장 가격표&스코어카드 - 2024년 2월 말 기준(업데이트완료) 댓글17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38519
13986 차량/교통 까라왕에서 수방 통근이 가능할까요 ?? 댓글8 HJLEE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8 5094
13985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5782
13984 은행 은행송금을 잘 못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자카르타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6444
13983 비즈니스 대구경북중소기업무역인협회 회원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습니다. 발리한국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5 3170
13982 통신/전자 재문의 ) LG 서비스 센터 관계자분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1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4 3334
13981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2671
13980 건강 한의원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2216
13979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한국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2 5372
13978 비자 주소지 변경 시 KITAS 관련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1 6104
13977 비자 비자종류 변경 시 EPO 시점이 궁금합니다. 댓글4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8475
13976 교육 한국에서 인니어 과외 가능 하신분 있나요? 댓글1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5948
13975 세법/법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물건 파는 법? 댓글2 green243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8 7795
13974 비즈니스 인니 내륙 간 해상 운송 가능하신분을 찾습니다. 댓글1 월요병을이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1 14910
13973 비즈니스 자카르타 연회장 문의드립니다. 댓글1 디쌤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30 15488
13972 비즈니스 포워딩업체 문의 댓글4 buhmo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9 19327
13971 교육 안녕하세요 수바바야 우바야 대학에서 bipa 수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6 11300
13970 비자 재혼가정 주재원비자 발급시 배우자 자녀 비자문제 댓글2 비밀글 케로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5 253
13969 비즈니스 [그룹웨어/근태급여관리/ERP/POS 시스템 안내] 첨부파일 Omysolu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8660
13968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우이대학교 가는법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4088
13967 비자 미혼증명서 재발급 댓글3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1174
13966 비즈니스 악기, 악기소품 등 관련업체 사장님들 계실까요? 댓글1 이븐팩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2 1021
13965 비자 인도네시아 학생 한국 입국비자 문의 댓글1 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0 2409
13964 비자 인니 후혼인신고 어렵네요; 댓글2 비밀글 슈프림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9 3251
13963 비즈니스 사출기 자재 PA-6(NYLON) 구합니다 마이웨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9 4546
13962 세법/법률 IMEI 미등록으로 잠긴 핸드폰 재입국 후 등록하면 잠금 풀 수 있나요? 댓글1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4024
13961 부동산 우이대부근 숙소구하기 도와주세요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3706
13960 교육 3년 특례 부모 재직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319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