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0 22:28 조회11,90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3782

본문

안녕하십니까?
PT GLOBAL CENTER CONSULTING의 서 병환 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PMA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임원진을 제외한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합니다.
 
IUT(IJIN USAHA TETAP)이란 PMA 회사의 최종 확정 사업 허가서 입니다.
즉 최초에 투자청으로 부터 최초(임시)허가를 받은후  제조업은 상업생산 개시 이후나 무역업의 경우 사업 개시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 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부터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즉 "고정사업허가서가 없다는 것은 아직 회사에서 사업할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이며 직원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빨리 고정사업허가 및 이를 위해 수반되는 환경평가서등의 허가를 완벽히 받아야 한다."라는 뜻 과 함께 기존에 시차를 두고 진행하던 서류를 빨리 하라는 뜻도 있는 듯 합니다.
 
 
이는 현재 투자청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어쩌면 투자청의 내부 시스템 강화 및 현장의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진행하겠다는 신임 부청장의 뜻인듯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빠르게 진행하던 IJIN PRINSIP 유효기간 연장이나 주주변경시 사인 확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무척 힘들게 업무가 진행 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되는 투자청의 서류등은 정확히 기재,작성하여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의 키타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허가서,환경평가서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3~4달 이상 추가 기간이 필요 할 수 있고(환경평가는 공장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이 소요 되기도 함)비용도 추가 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요즘 생긴 무슨 규정에 의한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투자청에 IUP 받을려서 신청했을때,

"귀사는 IUT 이 필요없습니다 " 라는 문구가 적인 정식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2011년도에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1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 세법/법률 사무소 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요청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4959
90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6911
89 세법/법률 원단수입관세율 넥스트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5470
88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223
87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0128
86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10468
85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509
84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4964
83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9559
82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9626
81 세법/법률 인니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해 문의.... 댓글1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5775
80 세법/법률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4768
79 세법/법률 Kitas 중복 보유? 댓글8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9 5842
78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626
77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288
76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7786
75 세법/법률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594
74 세법/법률 주소이전 댓글3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5667
열람중 세법/법률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1906
72 세법/법률 노무 변호사무소 소개좀 해주세요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5620
71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392
70 세법/법률 선납법인세PPH22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6403
69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9463
6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785
6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주식배당 관련 정보부탁합니다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111
66 답변글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직책 및 분야별 허용 범위 댓글1 첨부파일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9920
65 세법/법률 PMA 만들때 준비서류좀 알려주세요? 댓글1 ohe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6542
64 세법/법률 차량 등록증(STNK) 사본 사용시 문제가 있나요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1164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