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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부가세 신고계산서(sp.pkp)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26 08:25 조회5,5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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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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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이 cv로 되있 습니다. 이 경우에도 sp.pkp(부가세 신고서)가 필요한건지요.
 
 
 
아님 npwp로 대체 가능한건지요.
 
sp.pkp하려면  건물 세금을 내야 하는데,임대이다보니 집주인이 낼 셍각을 안하고 있너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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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업형태가 CV든 PT든 상관없이 매출액 규모가 6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사업자(PKP) 등록은 의무 사항이며 (단, 면세사업인 경우 예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부가세 징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자 아닌자가 부가세 징수하면 형사 건). 매출 규모 6억 루피아가 넘었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세무당국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으며 6억 루피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계산된 부가세 추징(SKP 혹은 STP 발급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6억 루피아가 안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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