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땅구입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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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27 16:55 조회8,683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초마넌님의 댓글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주신두분께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부분을 꼭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이 현지인인가 봅니다.
1.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물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약전에 물권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SERTIFIKAT)의 원본을 확인하고 토지국(BPN)에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매도인이 소유주 본인인지 신분 확인과 담보설정 여부, 전년도 토지세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한다.
3. 토지의 용도 여부를 확인한다
4. 계약단계에 공증사무소(NOTARIS)를 통해 계약서 작성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하고 매입완료후에는 명의변경이
완료된 등기부(SERTIFIKAT)와 AKTA Jual Beli를 수령하여 원본을 보관한다.
참고로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은
1. 부가세
2. 취득세:공시지가의 5 % 입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부가세는 매각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자일 경우에 한하고
2.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5%이고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재확인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초마넌' 님이 확인하여 처리하시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