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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훈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4-14 10:51 조회14,21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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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724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이 주재원으로 쟈카르타에 파견갔읍니다.
저와 아이들은 9월경에 출국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1) 1년단위로 렌트를 하는 방법
2)  월세를 save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방법
 
3~5년 정도 체류 할 것 같은데, 집을 구입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예:취,등록세)와 그 밖에 구입 후 세금(예:재산세)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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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랑님의 댓글

자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목적으로 구입 하실경우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단독 주택은 거의 주거용으로 거래가이루어 지다보니 팔려고 할때 매매가 힘든니다.
3-5년 거주목적 이라면 렌트가 유리할것 같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토지및 건물의 매매는 법적 권리를 가질수 없으며 계석 방치할 경우, 권리는 소멸 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무원이 무척이나 자애로운(?) 점을 감안한다면 늦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시면 비용은 들더라도 권리는 다시 살릴수 있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지사용의 권리는 25년 30년입니다만 그 권리를 매 5년 마다 세무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GB, HGU, HP의 경우 권리기간이 30,25년 가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권리를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질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구매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모든 주택의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매가능한 주택의 조건이 따로 있읍니다.
그리고 주거를 하려면 일단 취업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출국전 이시라면 자격이 되지 않읍니다.
세금은 구매할 때 5%와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이전을 위한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달리 토지등기부 등본의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집문서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협상만을 당사자들이 하고 명의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는 노타리(한국의 법무사에 해당)에게 일임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본인이 토지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면 나중에 서류의 누락, 혹은 오기에 따른 문제는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게 상례입니다.

주택을 구매한 후에는 매년 건물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택의 크기와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구입을 원하신다면 일단 임대를 하신 후 차후 기회를 봐서 주택구입을 하시는 것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첨언하자면 자카르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꽤 높은 편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병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토지는 매 5년 마다 그 권리를 갱신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자동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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