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DPKK 에 대해서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55 조회6,066회 댓글5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5772
본문
제 와이프가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이고 회사근무는 안하는 주부이고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비상근이라도 인니에 거주하면 DPKK($1,200)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지요?
비상근이고 회사근무는 안하는 주부이고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비상근이라도 인니에 거주하면 DPKK($1,200)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지요?
좋아요 0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상근이시니 IMTA 취득 안 하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에 올라온 것인데 인도네시아 거주하시면 내야되고 해외거주하시면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맞습니다.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주중님이 올리셨듯이
기준점이 정관등재 법무부 승인서 일자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1200불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더부러님의 댓글
더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더부러님의 댓글
더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