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한국에서 중고기계 이설 할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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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4 15:26 조회10,953회 댓글2건본문
댓글목록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위와 반대되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던 중고 설비를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중고 설비 수출에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이 부분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술술풀려님의 댓글
술술풀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가 될까하여 댓글 답니다...
이전에 저희가 진행시 했던 Process인데,,, 요즘은 어떤지 물류 통관 대행사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중고라 하더라도 Overhaul 수리를 해서 도장도 한후 선적하면 신기계나 다름없지 않을지요??
중고기계 수입절차
구비서류
1. 일반수입통관 구비서류 (B/L, P/List, C/Invoice)
2. Inspection Report
3. NPWP
4. API-T
5. API-T상의 등재인 명함판 칼라사진 (3x4) 2매
진행절차
1. 인니 상공부(Sukopindo)에 중고계기 수입신청서 제출
2. 인니 상공부에 중고기계수입조사 (Pre-Inspection Shipment) 신청
3. 관련 발생비용 지불 및 조사번호 수령
4. 인니 상공부로 부터 한국 SGS에 조사번호 발송 및 검사요청
5. 한국 SGS로 부터 Pre-Inspection Shipment 번호 수령
6. 한국 SGS에서 해당품목 검사 완료 후 카고 발송
7. 카고 도착 전 한국 SGS로 부터 인니 상공부로 조사결과 전송
8. 카고 인니 도착 후 통관 및 배송
참고사항
1. 기존 기계류 (신품 및 중고) 수입시 해당제품의 기계명만 기입하고 기타 부품들은
Accessories로 표기하였으나
현재의 통관 시스템은 Accessories에 대항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품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 해당제품의 사진 및 도면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