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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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9 10:29 조회4,0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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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명의인 건물안에는 건물주의 공장이 들어가있는데 그 공장안에 또 다른 PMA공장이 임대로 들어갈수 없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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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 제조업 인것 같은데 같은 공장내 다른 PMA 법인 공장 임대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유는 PMA 법인 명으로 공장을 매입은 가능하나 업종과 다르게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공장 시설 확장 및 직원용 기숙사 설립은 가능 합니다.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재임대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 개발 업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