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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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4 09:27 조회10,720회 댓글5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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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77님의 댓글
ok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지인의 배신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자투자100프로 기업은 회사설립할때나 승인받을때나 영업할때나 불이익이있나요?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적을 변경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현지인 일반 회사(SWASTA NASIONAL)를 운영할 경우 차명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국적을 변경 하였다면 기존의 현지 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거래가 많아서 수입이 많고 수입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투자청에서 PMDN을 진행 하시면 PMA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자투자업체(PMA)의 혜택이란 수입시 수입허가,수입시 세금 감면혜택과 외국인고용등을 이나라 정부에서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언급하신 PMDN은 현지인 지분 100% 사업체이며 투자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PMDN 이라고 합니다.
경사났네님의 댓글
경사났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현지국적을 취득하여서 PMDN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PMDN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