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12월 9일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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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30 11:36 조회5,759회 댓글7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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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이 싸인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유급 휴무로 지정했고 특근으로 오버타임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오버타임 특근비 적용합니다.
가정집 기사 및 식모등은 집 주인이 알아서 네고를 하면 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법대로 하시는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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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EPRES RI NO.25 TAHUN 2015 TENTANG HARI LIBUR NASIONAL RABU, 9 DESEMBER 2015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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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i님의 댓글
He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지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서, 단체장선거 있는 지역만 공휴일이고 선거 없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 확인해 보심이, 저희회사(버까시)도 아니라고 하여 정상근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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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군청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libur national 이라고 해서...이 의미가 유급인지..무급인지..일딴 군청에 확인을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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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가 공휴일입니다. 유급 휴무이며 근무시 특근 계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선거가 없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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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날 공휴일로 유급입니다.
만약 근무시에 휴일 특근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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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관련 근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이라는 내용을;; 반나절 근무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특근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