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12월 9일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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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30 11:36 조회6,324회 댓글7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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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이 싸인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유급 휴무로 지정했고 특근으로 오버타임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오버타임 특근비 적용합니다.
가정집 기사 및 식모등은 집 주인이 알아서 네고를 하면 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법대로 하시는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EPRES RI NO.25 TAHUN 2015 TENTANG HARI LIBUR NASIONAL RABU, 9 DESEMBER 2015 참고 하시면 됩니다.
Heni님의 댓글
He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지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서, 단체장선거 있는 지역만 공휴일이고 선거 없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 확인해 보심이, 저희회사(버까시)도 아니라고 하여 정상근무 예정입니다.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군청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libur national 이라고 해서...이 의미가 유급인지..무급인지..일딴 군청에 확인을 해볼게요^^
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가 공휴일입니다. 유급 휴무이며 근무시 특근 계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선거가 없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날 공휴일로 유급입니다.
만약 근무시에 휴일 특근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관련 근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이라는 내용을;; 반나절 근무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특근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