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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로컬법인 인수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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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벤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09 18:41 조회6,98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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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로를 알아본 결과 외국인 법인은 엄청난 자본금이 필요하고 소매업이 불가능해서 고민하던 중에

지분 참여의 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로컬법인을 인수한다면 외국인 최저 자본금 규정과 제한 업종을 피할 수 있는지요?

좀 더 직접적으로 현지인이 하고 있는 식당(주식회사 형태)을 50%만 매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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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ombok님의 댓글

Rom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는것 자체만으로 더이상 로컬기업이 아닌 외국투자법인인 PMA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로컬 기업을 인수하실려면 믿을만한 현지인과 모종의 계약의 통해 암묵적으로 운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업하시는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지요.... 단순하게 말해서 현지인 이름을 빌리는거죠. pinjam bendera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운영하면서도 외국인이 배신때릴 것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자세하게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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