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부가세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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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19 14:41 조회8,47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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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로서..
현지업체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수출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
현지업체는 자료없이 거래하자고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인도네시아경우 어떻게되는지요 ?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지업체에서 물품을 매입하고 수출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
현지업체는 자료없이 거래하자고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인도네시아경우 어떻게되는지요 ?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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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시님의 댓글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 감사합니다. ^^
건강하십시요....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사업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것은 없습니다. 면세가 됩니다.
수출도 부가세가 적용되지만 "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세 신고서 양식 참조)
현지업체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할경우에
현지업체와의 거래내역중 귀사에 원가산입을 인정을 않할수도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시도록 법인세 신고시 유의 하시기 바라며, 매월 신고는 의무사항 입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출시 부가세(PPN)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입이건 매출이건 없으면 없다고 신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달말일 전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하시면 10만 루피아 벌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