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7,109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95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5 통신/전자 LG Customer Service 문의 댓글1 웅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3 4132
79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지문인식기 댓글1 만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9 7532
793 통신/전자 IMEI 급해요 ㅜㅜㅜ잘 아시는 분 제발 답변주세요 댓글4 IMEI지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6 14843
792 통신/전자 재문의 ) LG 서비스 센터 관계자분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2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4 15236
791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한국인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2 16903
790 통신/전자 인터넷 업체 댓글1 아이엠솔로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8 2192
789 통신/전자 영사관 전화번호 댓글1 해탈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31 3266
78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한국어방송 만족도 예나2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7 4993
787 통신/전자 IEMI 등록 방법 문의 댓글1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4325
786 통신/전자 LG FREEZER냉동고 새제품 팝니다 댓글2 슬생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3501
785 통신/전자 한국에서 중고 pc 부품 수입 댓글1 옆집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6 6186
78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2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3 3814
783 통신/전자 발리 노트북 살만한곳 댓글1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9 7289
782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수카부미) 인터넷 상태 어떤가요?? 댓글1 쩡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3 8964
781 통신/전자 넷플릭스 한국계정 사용시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2 12653
780 통신/전자 아이폰13 듀얼심 구매 어디서 가능할까요 댓글1 자카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6 8668
77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인터넷 지금 뭐가 문제인지???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1 14195
778 통신/전자 인니 입국시 스마트폰사용가능한가요? 댓글2 dbwldk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16 10367
777 통신/전자 디스트릭트 8 (DISTRICT 8) 사무실 인터넷요금 Apakabar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4 8703
776 통신/전자 아마추어 무선 HAM 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6 14027
775 통신/전자 인터넷속도 댓글3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7 9611
774 통신/전자 카카오톡인도내시아 댓글2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10843
773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imei 등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댓글1 eeqwas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10029
772 통신/전자 IMEI 법 관련 개통된 폰 사용가능 여부 질문 댓글3 rhekr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5 6296
771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3G유심카드가 안테나가 없어졌어요 댓글4 스타텔레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8 6118
770 통신/전자 자카르타 삼성이나 엘지 노트북 구매가능한곳 있을까요? 댓글4 따룽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2 9918
769 통신/전자 인니산 핸폰--> 한국사용시 댓글5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8519
768 통신/전자 헌국으로 전자제품 수리보낼때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3 84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