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기숙사 유지 비용_세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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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aDew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12 20:35 조회5,3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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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유지 비용은 기숙사가 회사내 또는 공장내 있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로 가능하고
공장 외부에 집임대 해서 기숙사 관리하는 것(주재원 주택보조 포함)은
세무상 비용 처리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재차 확인하고자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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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원의 월급외 수입으로 PPH21 로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