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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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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wkey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23 02:45 조회6,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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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마 아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 진지하게 문의해봅니다.. 저희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올해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이 Rp 1,529,150 이라고 알고있는데, UMR 이란 "Gaji Pokok" 이라고들 주장하여 저희 회사는 현재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UMR = Gaji Pokok" 이 정말 맞는지요? 

그리고 노동부가 정했으며,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한다" 고 주장하는 아래 내용도 맞는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1. Gaji Pokok = UMR DKI 2012 :  Rp 1,529,150

2. Uang Makan + Transport :  Rp 35,000/ Hari

3. Uang Lembur per Jam
    - Jam ke-1 :  Rp 13,516
    - Jam ke-2 :  Rp 27,032

<기본급= 최저임금>, <식비+교통비 금액> 및 <시간외 수당의 금액> 등 세가지 위의 내용이..,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별로 좀 융통성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나라의 회사들 및 경제발전은 그 큰 부분을.. 노동부란 데가 망치지 않나 싶습니다.. 각 회사 직원들을 과잉보호 하는 정서로요... 여기선 이제.. 정말이지 사업을 못해먹겠군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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