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부가세 환급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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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9 12:36 조회7,32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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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신청 자격이 안되는 회사가 해당 자격규정을 몰라 환급신청했다가 Tolak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청한 환급신청액만큼 과태료를 내라는 세무감사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과태료를 내라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 한번 세무서랑 싸워볼 수는 있는 건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역시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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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떨어진 과태료 라면...유능한 세무사와 조율 하시는게 현명 할실거라 생각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따지 다간 사단이 납니다.
여기법은 희한한 법으로 운영 되기에 이해 할려면 혈압 터집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