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없는데,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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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09 08:22 조회7,91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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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쇼룸, 2층 사무실로 구성된 곳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임대 먼저 할 수 있나요?
건물 임대 조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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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와 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개인자격으로 임대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절차 밝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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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7님의 댓글
파랑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이사진(대표이사, 이사, 혹은 감사 등) 개인 명의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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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이 오케이 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차후 사업자 등록증이 완성되었을시, 그 개인이 회사에 재임대 주는 형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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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임대 자체만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