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4,734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6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 교육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하는 인도네시아어 어학연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댓글1 aki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4 25736
461 교육 Ringle Teens 해외 한인 대상 영어 학습법 특강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27885
460 교육 아이비리그 출신 원어민에게 [영어 에세이 & 토론]을 1:1로 배울 수 있는 기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3 7771
459 교육 아이비리그 출신 원어민에게 [영어 에세이 & 토론]을 1:1로 배울 수 있는 기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1 8293
458 교육 좋아요1 대학교 졸업 논문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ㅠㅜ 댓글2 ta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3 28876
457 교육 한국에서 인니어 과외 가능 하신분 있나요? 댓글1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4362
456 교육 안녕하세요 수바바야 우바야 대학에서 bipa 수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6 13598
455 교육 3년 특례 부모 재직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3416
454 교육 우이대 한인학생회 연락방법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1 3281
453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원 문의 댓글1 ㅅ1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3 5616
452 교육 자카르타 현지 교육/강의(노동법, 시장경제현황 등) 관련 문의드려요~ 댓글1 얌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8 4776
451 교육 한국국제학교 근처 아파트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787
450 교육 bina bangsa 학교 입학 관련 문의 댓글7 비더라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3 1531
449 교육 Ringle AI Prep - IELTS 스피킹 모의고사 및 첨삭 AI 서비스 출시 기념 무료 크레딧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1132
448 교육 하버드 HMCA 협력 링글 틴즈 영어 스피치 대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967
447 교육 Ringle 링글 여름 프로모션 혜택 안내 (영어 자신감 될 때까지)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1 906
446 교육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 현재 오픈된 장학제도 있을까요? 댓글4 자카르탕후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2 3498
445 교육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esof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1265
444 교육 자카르타 기반 유학원/어학원 정보 문의드립니다. evam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4 2934
443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358
442 교육 한국인 영어과외 댓글1 카카콩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7 3073
441 교육 인쿨스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요? 카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0 2346
440 교육 대학 추천해주세요! 댓글1 sjsd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6 3366
439 교육 찌부부르 스프링필드 국제학교 관련 도움 요청 부탁드립니다.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5 2201
438 교육 빠꾸보노 입주 예정자입니다. ㅇㅁㄴ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2 3205
437 교육 Cikarang에서 인도네시아어 배우는 곳 안내 부탁합니다. 댓글1 내짝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6 3272
436 교육 "AK3U" 라고 칭하는 안전 감독관 교육 이수 자격증이 뭔가요? 댓글3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2 4286
435 교육 대학교 산하 어학연수 기관 비자 대행 업무 있을까요 댓글1 평화주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3 33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