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4,931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41건 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97 비자 출국허가? 댓글4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7532
11296 건강 심장 전문의 병원 댓글1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6081
1129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이 쓰는 웹사이트 댓글2 윤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5538
1129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8108
11293 교육 인도네시아 어 비파 과정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4562
11292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 댓글2 임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3229
11291 비자 키타스까지 받았습니다. 이진 끌루아르, 이진 팅갈까지 받았는데 다음이 먼지 모르겠네요. 댓글4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7799
11290 기타 대사관 토요일 근무 문의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3392
11289 비즈니스 혹시 테이프 업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5 첨부파일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4346
11288 교육 글라빠 가딩쪽 한국어-인도네시아 학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4199
11287 기타 플라스틱 탱크 구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1 4335
11286 비즈니스 모집 소액건축투자자약 2억5천루피.예상 (공동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30 3900
11285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성과 교재 중인 사람입니다. 댓글5 imko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6804
11284 비자 인니인 한국 관광비자 or 비지니스 비자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5783
11283 비즈니스 화장품 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다솟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6369
11282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5179
11281 세법/법률 단일 주소지 2개회사 가을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3369
11280 기타 대기업 주재원 파견시 지원 문의 indonesiafi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4072
11279 비즈니스 석탄 광산 소유 관련 댓글2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6 4467
11278 기타 한국 채널A <서민갑부>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천혜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4342
11277 비즈니스 고주파 공장 댓글1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6403
11276 기타 Izin edar 절차/필요서류 댓글2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4160
11275 답변글 기타 Re: Izin edar 절차/필요서류 reinde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3765
11274 부동산 Cempaka Mas APT 거주하시는 분 steve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3005
11273 비자 인도네시아 교환학생 비자 문의 댓글1 Jini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4 5284
11272 차량/교통 자카에서 발리로 이사 발리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0 5189
11271 부동산 식당 주인 명이 이전 진행 문이 드립니다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0 5632
11270 건강 코브라 액기스 즙을 찾습니다.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9 77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