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5:08 조회11,156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189

본문

완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idewi님의 댓글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M발급 받으려고 근처 관할 경찰청 갔는데요..
발급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ㅡ.ㅡ

인도네시아 관공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번 직접 해봤는데..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5만 루피 전후에 4일 정도 걸린걸로 기억 됩니다.
신청시 1번 찾을때1번 이민국 방문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봐두겠다고 50만 루피 요구 하였지만...성격상 제가 go go 진행 했습니다.
만기 1주일전에 연장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지만 전 4~5일전에 연장 했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해본적 없습니다..
친적 방문에 먼 경찰 신고 까지;..누가 꼰지르지 않는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 나시면 이민국 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길...
경험담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법조항 내용; "맨 아래 5번 내용 맥시멈 1년 또는 맥시멈 5백만 루피아 벌금..아직 상향 되지는 않았나 보내요.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ginapan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inapan untuk menyelenggarakan buku Tamu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1.    Dasar :
• Juklak Kapolri No.Pol : JUKLAK / 09 / II / 1995 Tentang Pengawasan Kewajiban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untuk melapor kepada Polri.
• UU Nomor 9 Tahun 1994 tentang Keimigrasian ( Pasal 60 )
• PP Nomor 31 Tahun 1994 Pasal 10
2.    Persyaratan yang harus dilengkapi antara lain :
• Fotocopy passport orang asing yang menginap dirumahnya.
• Fotocopy KTP penanggung jawab Penginapan
3.    Ketentuan pelaporan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kepada Polri :
•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wajib menyampaikan daftar tamu orang asing kepada Polri selambat – lambatnya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dengan formulir model A yang memuat data :
1. Identitas Orang Asing :  Nama, Tempat tanggal lahir, status , pekerjaan dan Jenis Kelamin
2. Nomor dan tanggal berlakunya Pasport
3. Jenis visa
4. Tempat Pemeriksaan Imigasi
5. Tanggal masuk wilayah Indonesia
6. Tujuan dan tanda tangan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wajib memperlihatkan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serta memberikan keterangan tamu orang asing apabila di minta oleh aparat keamanan lainnya yang sedang bertugas.
 4.    Tata cara pelaporan Orang asing ke Hotel :
• Orang asing yang menginap di hotel menyampaikan foto copy pasport kepada penanggung jawab.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 hotel memasukkan data orang asing tersebut ke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orang asing.
• Daftar isian tamu orang asing / formulir model A disampaikan kepada Polri dalam waktu 1x24 jam
 5.    Sanksi hukum UU No. 9 tahun 1992 pasal 60 :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lapor kepada Polri atau Pemda setempat dalam waktu 1 x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tersebut di pidana dengan kurungan paling lama 1 tahun atau denda paling banyak 5 juta rupiah. “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Tanda Melapor(STM)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숙소 제공자가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24시간이내에)입니다. 현지인 숙소나, 아파트, 하숙집 스테이시, 필히 신고해야 하구요,(호텔의 경우 예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at Lapor Diri가(지역 통/반장(에르떼/에르웨 발급) ) 있습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 6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하여 제출, 수수료는 담뱃값조로 5-10만루피..
미 신고시 법조항(?조?항에)의거 500만 루피아 또는 00일이하 구류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는데, 현재는 벌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분께 패스...

Arrival Visa 연장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 여권 원본, 스폰서 레터(Perihal: Pemohonan Perpanjangan VOA), 스폰서 ID카드 복사본, 입국시 받은 출국카드 반쪽, 25달러 비자피 영수증, 출국 항공권 복사본, 3x4 사진 2장, 이민국에 비치된 서류 양식 기재, 입니다.

스폰서만 확실하다면 Surat Tanda Melapor(STM)서류는 요구 받지 않습니다만, 의무사항이니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재수없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72 부동산 집 계약금 댓글4 평강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8 10525
3471 차량/교통 운전면허 댓글2 문어1234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4 10077
3470 생활/문화 셀카봉 구입 댓글4 명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3 12760
3469 생활/문화 스마랑에 거주하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6864
3468 생활/문화 김치냉장고 고장 댓글2 열대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861
3467 생활/문화 취미 밴드 같이 하실분~ ^^ 댓글9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8237
3466 생활/문화 인니로 인삼제품을 보낼수 있나요? 댓글2 그럴줄알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7050
3465 차량/교통 SIM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댓글4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4 5786
3464 부동산 부동산 관련하여...고민중입니다. 댓글3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2 5352
3463 생활/문화 허브과 모기퇴치식물이 있나요? 댓글2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5330
3462 비자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댓글8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8127
3461 비자 키탑 진행시 주소지가 다를경우 댓글4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7426
3460 건강 바퀴벌레 없애는 약이 있나요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7679
3459 교육 초등 5학년인 딸을 데리고 인디에 가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댓글4 아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5023
3458 통신/전자 핸드폰 공기계 하나 사려는데 어디서 사는게 나을까요?? 댓글5 숱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5790
3457 비즈니스 숯 공급 가능한 업체 소개 부탁드려요. 댓글3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5828
3456 비자 인니출국후 바로 인니입국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4476
3455 여행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2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8090
3454 생활/문화 정원사의 급료는 ? 댓글4 딩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7486
3453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1001
3452 부동산 족자카르타 집값좀 알려주세요. 댓글3 거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9554
3451 통신/전자 에어컨용량 PK에 대해서 댓글1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14468
3450 교육 자카르타에 토익,토플을 볼 수 잇는 곳이 있습니까? 댓글6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12124
3449 숙박 물리아 호텔 관련 숙박권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0 8893
3448 기타 솔 한의원 댓글1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6 8028
3447 비자 vitas 질문 드립니다(학생) 댓글5 행인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6251
3446 여행 발리여행 댓글2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5594
3445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문의합니다. 댓글3 r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7 1003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