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44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4건 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0 숙박 대사관근처 아파트 댓글4 안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3 4571
183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꽃집이 있나요? 댓글3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4 9879
1838 기타 . 댓글2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4 4220
1837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3925
1836 은행 좋아요1 퍼르마따 은행 신용카드 주의요 댓글2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5 4190
1835 비즈니스 식품류 관세 및세금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0 3217
1834 비즈니스 할랄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 판매가 가능 한가요? 댓글3 miree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3419
1833 통신/전자 인터넷 통신 어디게 좋은가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4562
1832 기타 LG에어컨 댓글6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3 10606
1831 세법/법률 3교대 근무에 대한 인니 노동법 문의 댓글2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30 5298
1830 여행 각 은행별 예금 금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7348
1829 답변글 숙박 Re: 자카르타 꾸닝안 근처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4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5128
1828 은행 인도네시아 수표를 한국에서 환전하고자합니다 댓글9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0 6399
1827 비자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9 6846
1826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397
1825 비즈니스 이불공장 댓글3 obc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6 5006
1824 통신/전자 보스 홈씨어터 댓글12 레인메이커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10350
1823 비즈니스 대체 에너지 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tj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6620
1822 비즈니스 가정용 전기 보일러 탱크 및 케이스 제작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4474
1821 여행 인니 여자친구 한국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댓글8 Indonesialu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12747
1820 생활/문화 수라바야 파출부 시세 댓글1 Simp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2 2795
1819 여행 문의 합니다. 댓글2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8 3179
1818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357
1817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666
1816 여행 여행관련 입국 및 출국 질문드려요. 댓글4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0 6426
1815 건강 두피 / 탈모관리 가능한 곳 소개 (한국업체) 댓글4 토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8149
1814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의류 통관 문의 댓글3 kjhx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6 10470
1813 여행 롬복 길리 뜨라왕안 가는 방법 댓글6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522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