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22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9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20 생활/문화 란짜마야 회원 명의변경비용 댓글2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0 5870
3519 생활/문화 댄스 댄스 댄스~~~ !!!!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7842
3518 여행 롬복 길리 뜨라왕안 가는 방법 댓글6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5569
3517 생활/문화 옥상 에폭시 방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댓글2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9981
3516 기타 세종바이오 박ㅇㄱ에 대한 제보 받습니다.-운영진여러분 이 글은 공익을 위한 글이니 삭제 말아주십시오. 댓글5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5549
3515 통신/전자 xl 심카드 댓글4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8 8495
3514 비즈니스 법인설립시 필요 비자 댓글4 Mo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0 9499
3513 비즈니스 사업자설립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8365
3512 기타 인니->한국으로 택배 댓글10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9 5704
3511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SIM 등록 및 오토바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10619
3510 기타 IT 어플 개발 문의 Kris10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3072
3509 교육 UI 대학교 비파 과정 (직장인) 댓글7 funny2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1120
3508 답변글 비즈니스 Re: FDA 및 CE 승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밀글 여행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9 3
3507 교육 성악 가르치시는 분 혹시 안계신가요? 댓글3 ahrh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9678
3506 생활/문화 [질문] 선한국 혼인신고 댓글12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4061
3505 생활/문화 자카르타 중국인 사회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2 weih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9552
3504 비즈니스 3M 니트릴 장갑 공급합니다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7 5303
3503 통관 한국으로 골프가방을 보내고 싶어요. 댓글4 겨울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7930
3502 비자 학생 비자 진행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1 3474
3501 비즈니스 페인트 제조업체 알고 싶습니다. 댓글4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11310
3500 기타 "맨소래담로션" 여유분 가지고 계신분 또는 파는곳 아시는분 연락부탁드려요 댓글4 첨부파일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2 8813
3499 숙박 끌라빠가딩에 괜찮은 원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6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9033
3498 교육 EBS 글로벌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첨부파일 글로벌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8 11263
3497 생활/문화 숯 구입문의 댓글5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8842
3496 비자 비자 스폰서 대행업체는 불법인가요? 댓글12 팩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12598
3495 교육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5 계란인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9 10461
3494 비즈니스 한국에서 인니로 핸드캐리 가능한 업체 댓글1 설락동지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6198
3493 통신/전자 [질문] 인니에서 NEXUS 4 핸드폰 구입하는 방법? 댓글3 쿵쿵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65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