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3,006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9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20 답변글 통신/전자 3G 요금제추천해주세요~ 댓글2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8146
3519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864
3518 여행 쁠라우스리부 "띠둥"에 대해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 댓글12 봉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1 9474
3517 교육 얘들 교육 말인데요. 댓글1 인도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6029
3516 차량/교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 사용하기.. 댓글9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13956
3515 통관 혹시 마스크 한국에서 배송받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3 뉴트리부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3920
3514 비즈니스 사업자내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8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2150
3513 생활/문화 인니 -> 한국 물품 배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Xav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4056
351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금광(사금/석금)을 찾습니다 댓글3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345
3511 비즈니스 말레이지아 니트릴/라텍스장갑 팔아요 댓글1 니트릴중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3502
3510 답변글 기타 리뽀 찌까랑에 족구 할곳 없나요~?^^ 무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5992
3509 답변글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 문의 입니다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2683
3508 생활/문화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 문의 댓글3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6329
3507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4051
3506 기타 인니에서 한국으로 개인 물품 보내는 업체 댓글2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6 9504
3505 비즈니스 업체소개 댓글2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1808
3504 기타 강아지 데리고 한국갈려는제 에이전소개좀해주세요~ 댓글2 까발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4 8196
3503 통신/전자 인터넷 설치 관련...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5383
3502 교육 해외교육과정 학생 대상 화상 멘토링(강의) 및 유학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6919
3501 통관 한국으로 가구 보내기? 댓글2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088
3500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다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7603
3499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MOI 에서 택시로 10분정도 거리에있는 골프연습장,,,,,,, 댓글5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9883
3498 기타 호떡누르는 기구, 호떡손 댓글2 matadew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1 11937
3497 세법/법률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댓글2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398
3496 비즈니스 보일러용 석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4 7253
3495 기타 나물류, 젓갈류, 반찬류, 김치, 짱아치... 등 반찬가게 립뽀가라와찌에 없나요? 댓글1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9084
3494 비즈니스 주변에 도비업체(비계업체) 댓글1 언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4636
3493 통신/전자 노트북 가격좀 알려주세요 댓글1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4 834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