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1,08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9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20 생활/문화 순회영사 업무 댓글5 무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3 4749
3519 여행 도와주세요 댓글1 홍길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3 7191
3518 생활/문화 [FC풋사랑] 땅그랑 지역 축구팀 인원 모집합니다! FC풋사랑최영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8 2854
3517 차량/교통 자동차 정비소 추천 부탁합니다.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1 9232
3516 비즈니스 한국으로 수출 업체 댓글1 DoNotGive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6 4424
3515 비즈니스 화장품 수입 유통업 종사자 연락바랍니다. 댓글1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811
3514 비즈니스 안녕하세요~비어탭 및 생맥주 관련 업체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롱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0 4153
3513 통신/전자 FDN 모드가 뭘까요? 댓글5 sarah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23367
3512 교육 jis입학시험 댓글3 baku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9 4288
3511 통관 전문 핸드케리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4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2806
351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침구류 전문 청소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Duyeong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8354
3509 은행 고수님들께 긴급히 여쭤봅니다. 댓글4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10464
350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7369
3507 생활/문화 동물병원 찾습니다 댓글3 크래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1631
3506 차량/교통 차량 구매 시 딜러커미션 댓글6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9 4195
3505 비즈니스 현지인 대상 한식당 창업관련 현지 답사시에 필요한 조언 구합니다 댓글2 s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9909
3504 비즈니스 validation,검교정 관하여 궁금해서 글써요 댓글4 룬의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4478
3503 차량/교통 에어아시아 예약 질문입니다~ 댓글4 잠이안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8952
3502 비즈니스 마스크 탈취 팩 유통 가능하신분 댓글3 js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8 7150
3501 비자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댓글12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14179
3500 은행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친구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댓글4 첨부파일 아빠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9 12241
3499 여행 끌라빠가딩에서 해돋이보기 좋은곳이 있을까요? 댓글1 말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9383
3498 세법/법률 해고통보 관련하여 댓글28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6219
3497 비즈니스 Cotton Knit....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7561
3496 은행 인도네시아->한국 송금 현재상황 댓글13 imins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7 13861
3495 통신/전자 우체국 우편은 몇일걸리나요??? 댓글6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12264
3494 세법/법률 한국인 남자(저)와 인도네시아인 여자의 결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7 보물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13100
3493 세법/법률 혼인신고 Harta Terpisah 신고 Perjanjian Praperkawinan 댓글8 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48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