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간단 요약 몇가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간단 요약 몇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14 10:44 조회6,46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6611

본문

후배들이나 지인 분들이 자주 Compliance Audit에 대해 문의해 오시고, 요즘은 바이어가

벤더 뿐 아니라 Sub Contact업체는 물론 원부자재업체의 Compliance사항까지 확인하는 상황이라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약 3~4편 정도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문제가 되지만 애매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봉제공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규정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노동법과 그 시행규칙, 지방정부의 조례 등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날로 먹으면 정작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르는 조치요령만 말씀 드립니다.

 

Compliance Audit의 목적은 벤더가 그 국가의 노동법과 인권을 제대로 지키느냐를 확인해 바이어 자신들의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인게 사실상의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인권단체와 자국의 노동단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여는 목적이 더 실질적인 이유이지,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막말로 그런 목적인 바이어면 자기들이 밴더에게 주는 가격이나 현실화 시켰겠죠

 

Compliance Audit은 시험이 아닙니다. 100점 맞았다고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고 지적 사항 없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면 비용이 듭니다. 합격이 10점 만점에 7점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Compliance Audit 평점은 7.1점 입니다. 나머지 2.9점은 포기하고 비용을 아끼는 게 낫지 10점 만점 다 받겠다고 했다가는 인도네시아에서 남아 나는 기업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과연 정규직 비율은 몇 %에 맞추어야 하느냐?

봉제업종은 기본적으로 계약직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군에 속합니다.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원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니 차라리 짐 싸서 집에 가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도 이런 현실을 잘 압니다. 따라서 보통 전직원 중 60% 정도의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오더 자체를 중단하는 일은 좀 처럼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하던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이를 합의서로 작성하고 지방 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다시 전 직원에게 게시판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지방노동부에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다고 Audit에 지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있고 없고는 Report보고서에 어떻게 서술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직 1년후 인사평가를 통해 1년 더 계약연장 혹은 해지,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정규직 전환 (사실 이건 말만 그렇게 쓰자는 것이고 그냥 1년 더 계약을 연장 합니다.)

2년 완료 후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해지. 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써 놓고 2년 후, 일단 근로계약 해지하고 한달 쉬게 한 후 다시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규직은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의 문제가 걸리므로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매각할 때 직원과 퇴직금과 해고위로금을 정산해주는 문제가 발생 할 때를 대비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일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에 관한 문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9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29 기타 공단 내 PLN 설치 비용 문의 댓글2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6 4421
3528 비자 비자 날짜로 인해 세금을 내야한대요ㅠ 댓글4 다세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2 4508
3527 통관 해외배송대행 업체 입니다.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4740
3526 통신/전자 핸폰관련문의 댓글1 hongb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6951
3525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7919
3524 비자 베트남에 있는 인니대사관 가보신분~ 댓글5 lovelyam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1 8185
3523 비즈니스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댓글4 첨부파일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7211
3522 숙박 게스트 하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1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6835
3521 생활/문화 르바란(8/30)때 식당 문여는 데 알려주세요 댓글5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3 9303
3520 차량/교통 자동차 시트/썬팅 관련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글로벌성공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3793
3519 비자 컨설팅담당자님께(1,200$노동청)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834
3518 기타 양면 복사 가능한 복사기 렌탈업체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1 쪼꼬쪼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4421
3517 차량/교통 1 댓글1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7024
3516 통관 k-top 해외배송 대행 업체 입니다 댓글1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7 4688
3515 통신/전자 아이폰4 XL 인터넷 1년무료 해지방법 댓글3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4 7295
3514 답변글 부동산 Re: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문의 - 센트럴 자카르타 지역 댓글2 레오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0 3935
3513 비즈니스 땅그랑 KOTA 주변 믿을 수 있는 PPAT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7855
3512 기타 스티로폼박스 제작공장 아시는분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2 7595
3511 건강 급해요!!간이 안좋다는 가정부,,, 댓글17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11212
3510 건강 .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8 4855
3509 생활/문화 애완견 반입 질문드립니다. 댓글7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12459
3508 세법/법률 BPJS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댓글1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3360
3507 생활/문화 한국뉴스 어디서 보세요? 댓글3 상호작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8192
3506 비자 Epo(exit permit only)에 관련해서 선배님께 문의 드립니다. 댓글2 spring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3413
3505 생활/문화 현지 한국계 보험사 상해보험 견적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댓글3 Cile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8964
3504 비자 신규여권 변경관련 질문합니다. (끼따스는 구여권) 댓글5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7486
3503 통신/전자 갤럭시 탭 10.1 3G 한국에서 가져오면 사용 가능하나요? 댓글2 Starbuc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6614
3502 비자 지인이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4 루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538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