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49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6건 9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8 숙박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5860
1887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별 특징 댓글2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7 8925
1886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7104
1885 세법/법률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6560
1884 비자 KITAS EPO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4844
1883 여행 말레이 여행 댓글18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4 12750
1882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메가나 그랜드에 관련된 질문 댓글4 싸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1 7478
1881 숙박 호텔 정보 필요합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8994
1880 통신/전자 한국발 스마트폰 인니에서 쓰다가 다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4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8367
1879 기타 트램블린(일명 방방이) 구입문의 댓글3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6058
1878 통신/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12970
1877 기타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0231
1876 기타 끌라빠가딩에서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댓글3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5984
1875 통관 장난감총 (BB탄 총) 배송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20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14313
1874 건강 포경 수술 가능한 현지 병원 소개 부탁합니다. 댓글3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1 9157
1873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 파는 주소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6 9798
1872 교육 BIPA과정 이외에 인니어 빠르게 배울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5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7778
1871 기타 소치 동계 올림픽 볼수있는 채널 있을까요? 댓글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9099
1870 차량/교통 인니 차량 구입 질문드립니다~ 댓글14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8392
1869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477
1868 건강 감기약 댓글1 앙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5492
186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3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10923
1866 여행 심카드를 도매로 살수있는곳과 젤 저렴한 심카드 회사,가격은? 댓글3 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8451
1865 은행 저에겐 무지 큰돈이라..ㅠㅠ 가장 안전하게 송금 또는 ...? 여러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베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8775
1864 생활/문화 유도 를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자카르타 근교에 있으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4 bbanggu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6 6820
1863 비즈니스 옷을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값은 쳐드립니다 ㅠㅠ 댓글1 thej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6 6657
1862 통신/전자 갤럭시노트9 한국발 셋팅 방법문의 댓글8 세상아덤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0 6642
1861 건강 asam urat 정확한 한국 명칭이 통풍인가요?? 댓글3 SilverZ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03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