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이상 자녀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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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6 08:32 조회11,895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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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l님의 댓글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도 마찮가지로 고3까지 잘 다니다가 EPO 했었기에 의아했었는데 어제 학교에 알아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KITAS연장이 5년 만료되면 한국이나 싱가폴가서 재발급 받아오는데 부친 동반거주 비자 발급 시점에 자녀가 만17세 시점이 되면 동반비자가 안되는군요.
그래서 만 17세가 넘어도 아직 재발급 시점이 아니면 계속 연장 가능한겁니다.
그때문에 한인 학교에서는 누구는 문제 없고 누구는 안되고 해서 첨엔 혼돈이 있었나 봅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연령 기준이 만 17세인지 18세인지... 까먹었고요.
다만, 한국기준의 고 3연령 19세(만 18세 ) 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니의 고교 과정에 취학하고 있다면, 아직 연령이 안되었을텐데요.
저희 회사 주재원들의 자녀들은 고 3까지 문제없이 부친 동반 거주로 체류허가 받아 지내다
한국 대학에 취학해 가면서 비자 아웃시켰거든요.
그리고 혹 인니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면,
인니 대학이 스폰서가 되어줍니다.
직장인이 직장 스폰으로 노동청에서 근로허가 받듯이
성년이 된 대학생은 대학이 스폰이 되어 교육부에서 학업허가를 받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민국에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요.
jakal님의 댓글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군요.그러면 아직 취학중인 성인 자녀가 많을건데 일반적으로 어떤형태로 비자를 받나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이 근로등의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동반가족 사유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IKUT SUAMI)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근로등의 사유로 체류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체류허가를 받습니다(IKUT ORANG TUA)
정확한 연령기준이 17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국제학교 고3 학생들을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일정연령(만 17~18세)이 되면, 성년자로서 부모 보증의 체류허가가 안나옵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원한 배우자이니까...쩝
단, 동반가족 사유의 체류허가는 전업주부(IBU RUMAH TANGGA)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허가 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영리활동이나 근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시게 될경우는 동반가족 비자가 아닌, 근로허가비자로
다시 갱신하여야 합니다.